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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아베, 강제징용 판결에 "있을 수 없는 판단"…日 이수훈 주일대사 초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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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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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할 것이라고 일본 NHK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의원 본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면서 “이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판결이 나온 직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판결”이라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국제 재판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고려해 의연한 대응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후 늦게 이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한국 법원이 내린 판결에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일은 이례적인 조치다. 고노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처럼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일”이라고 말하고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또 이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무성 내 아시아태양주국에 ‘한일 청구권 관련 문제 대책실’을 설치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1억원 배상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배상책임을 부인한 일본판결의 국내효력이 없고, 신일철주금과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이 법적으로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한일 청구권 협상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 “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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