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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배상판결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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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일본 기업 신일본제철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2년 신일철주금으로 회사 이름이 바뀐 신일본제철은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에 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소송의 원고 중 일부가 1997년 일본에서 같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자사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서 한국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런 일본의 확정판결에도 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판결 내용을 정밀히 조사하고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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