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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아베 "강제징용 배상 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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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AFP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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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 데 대해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역시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 역시 판결 직후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판결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저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현 상황을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가지 선택지를 고려하며 의연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후 늦게 이 대사를 외무성을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고노 외무상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일’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법원이 내린 판결에 일본 정부가 주일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인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 4명에게 1억원씩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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