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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매우 유감, 수용못해"…징용피해자 배상판결에 日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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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제소 거론하며 韓에 "국제법상 적절한 조치 하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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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강제징용 대법 판결 유감 표출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날 판결 이후 항의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직접 강하게 항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의연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는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일본 측 시각이 담긴 것이다.

일본 측은 또 각급 법원에 10건 이상의 징용피해자 소송이 계류돼 있는 만큼 이들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일단 한국 측에 '국제법상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섣부른 대응은 피하는 모습이다.

일단 한국 측에 공을 넘긴 뒤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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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노 외무상, 이수훈 주일대사 불러 강제징용 판결 항의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30일 일본 도쿄(東京)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도 담화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노 외무상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ICJ 제소 등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안팎에서는 일단 한국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한 파장을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를 지켜본 뒤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단계별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상정할 수 있는 것이 고노 외무상도 언급한 ICJ 제소 방안이다.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지만, 일본 정부는 제소를 통해 '재판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겠다는 생각이다.

ICJ 제소에 앞서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주장도 할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이 이날 아시아대양주국에 '일한청구권관련문제대책실'을 설치한 것도 이런 대책들을 전담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일시귀국시킨 대사를 귀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측의 양보 등 명분이 있어야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징용 피해 94세 이춘식 할아버지 "혼자 나와서 슬프고 눈물나" / 연합뉴스 (Yonhapnews)


경제계를 중심으로는 신일철주금의 한국 주재원 일시 철수 등의 대응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신일철주금 뿐 아니라 비슷한 소송을 당한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나 후지코시(不二越) 등 다른 기업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조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간 경제협력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일본 기업 취업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일본 정부와 기업이 이번 판결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본으로서도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북일 정상회담이나 한반도를 둘러싼 대화 국면에서 한국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어느 정도 수위의 대응 조치가 나올지는 현 단계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취재보조 :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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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3년 만에 일본기업 강제징용 배상책임 확정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은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1962년 한일협정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일본 외상의 회담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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