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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판결]이기택 대법관 “2012년 이미 판단, 번복 안돼”···대법원 심리 5년 지연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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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피해자들 ‘승소’로 확정한 판결에서 이기택 대법관의 별개의견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법관은 대법원이 2012년 이미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심리를 지난 5년간 끌어온 이유에 대한 의문이 더 강해지는 대목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는 강제징용 사건을 놓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내용을 보면, 이 대법관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한국 국민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다수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그 이유에 있어서는 다수의견과 다른 ‘별개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은 별개의견에서 “이미 환송판결(2012년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이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속력이란 상급법원의 판단에 하급법원이 따라야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12년 5월24일 원고 패소였던 원심 판결을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대법관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환송 후 제2심(파기환송심) 뿐만 아니라 재상고심에도 미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대법원이 한 번 심리했던 사건이라면 갑자기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아닌 이상에야 또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법관은 강제징용 사건은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경우도 아니라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내린 판결이었고, 이번 판결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이 대법관은 “재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속력이 미친다”며 “환송판결에 명백한 법리오해가 있어 반드시 이를 시정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환송판결이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대법원판결이 취한 견해와 상반된 입장을 취한 때’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양승태 대법원이 강제징용 사건을 5년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심리를 끌었다고 비판해왔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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