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의 승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30일 대법원 청사 현관에서 소송 청구자 4명 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이춘식(94)옹이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하상윤 기자 |
이씨 등 4명은 1941∼1945년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됐다. 고된 노역과 가혹한 구타에 시달렸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다가 일제가 패망한 뒤 조국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금과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일본 대법원은 2003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2005년 2월 국내 법원에 같은 취지로 소송을 냈으나 역시 패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 효력이 국내에서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대법원 1부는 “신일본제철이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강제노동을 강요했다”며 각 1억원씩 총 4억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신일본제철이 다시 상고하면서 2013년 8월부터 대법원이 5년 넘게 사건을 심리해왔다.
검찰은 이날 확정판결이 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구에 따라 선고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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