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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토)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계엄군 성폭행’ 첫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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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사단 "17건 발견"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 성추행, 성고문을 자행됐다는 의혹이 정부 공식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국가차원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행위를 조사하고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6월 8일 국방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시켰고 조사단은 31일 활동을 마치면서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일반시민 등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인권침해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은 시민군이 조직되기 전인 민주화운동초기인 1980년 5월 19일에서부터 21일 사이 광주 시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피해자들의 나이는 10대~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총기로 위협을 받으면서 군복을 입은 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아직도 얼룩무늬 군복을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봤지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은 잊혀지지 않는다'면서 1980년 광주에서의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계엄군 등에 의해 구금·연행됐던 여성들은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일반 시민과 학생, 임산부 등에 대해서도 성추행과 구타 등 인권침해행위는 다수 있었다.

공동조사단은 "국가기관의 공식적 사과,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 설립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지지 분위기가 필요하다"며 "가해자(또는 소속부대) 조사와 관련해 5·18 당시 참여 군인의 양심고백 여건을 마련하고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추가적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가해자를 확정해 처벌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당시 성폭행 현장을 목격했거나 들었던 군인들의 증언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동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과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조사는 그5·18 관련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여성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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