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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계엄군에 성폭행→임신·출산→아이 고아원行…5·18 성폭행 피해사례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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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지난달 3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정부 공식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 1980년 당시 20세의 나이에 가슴이 잘린 채 처참한 모습으로 숨진 손옥례 씨 묘를 추모객들이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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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5·18 당시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아이를 출산한 뒤 고아원으로 보낸 피해 여성의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정부 공동조사단이 31일 발표한 5·18 성폭력 피해 사례 17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겨레는 지난달 31일 입수한 5·18 민주화운동 보상 심의 자료를 통해 당시 계엄군 장교한테 성폭행을 당해 출산을 했다는 A(1953년생) 씨의 피해 진술을 전했다.

진술서에는 1980년 5월18일 저녁 7~8시께 가정부로 일하던 광주시 동구 대인동 한 집에 한 무리의 군인들이 들이 닥쳤다. 진술서에 따르면 “당시 갑자기 대문을 열라며 발길질을 해 문을 열어줬더니 군인들이 느닷없이 들어와 뒷방으로 끌고 갔다”며 이 가운데 군인 1명이 대검이 꽂힌 총을 들이밀며 협박해 겁에 질려 있는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A씨는 진술했다.

얼마 뒤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성폭행범이 “밥데기를 달았던 군인”(위관장교)으로 기억했다. A씨는 1981년 1월21일 남자아이를 출산했지만 생활고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아이 이름을 적은 쪽지와 함께 동구 지원동의 대한복지회 정문 앞에 두고 돌아왔다.

5·18보상심의위원회는 1998년 대한복지회에 문의한 결과 쪽지에 이름이 적힌 아이가 위탁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5·18 보상을 받았던 A씨는 2008년 사망했으며 성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심의 과정에서 ‘부상자’로 분류됐다.

공동조사단 박은정 조사관은 “성폭력은 목격자가 없고 병원에 갈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동조사단이 공개한 피해자 중에는 당시 무장한 공수부대원들에게 붙들려 험한 꼴을 당한 뒤 30년째 정신병동에서 사는 B 씨(1958년생)와 시내에서 계엄군에게 붙잡혀 숲속으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한 뒤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C씨 등 피해여성들의 사연이 공개됐다.

공동조사단 박은정 조사관은 “성폭력은 목격자가 없고 병원에 갈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5·18 특별법에 따라 강제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하루빨리 출범해, 5·18 성폭력 범죄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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