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2 (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계엄군 성폭행으로 낳은 아이는 보육원으로…피해 여성은 사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31일 진상규명 활동을 마무리 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피해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에 의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피해 등이 밝혀진 가운데 당시 계엄군 장교에게 성폭행을 당해 출산을 한 후 산아는 보육원에 보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일 한겨레신문은 5·18 민주화운동 보상 심의 자료를 검토 후 계엄군 장교에 성폭행을 당해 출산을 한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1980년 5월 18일 오후 7쯤 A씨가 가정부로 일하던 광주시 동구 대인동 인근에 있는 가정집에 한 무리의 군인이 들어왔다.

군인들은 A씨를 뒷방으로 끌고 갔고 그중 1명이 착검을 한 총을 들이밀며 겁에 질린 A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해당 군인을 위관 장교로 기억했다.

보도내용 중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얼마 뒤 임신한 것을 알게 됐고 1981년 1월 21일 남자아이를 낳게 됐다.

생활고로 인해 산아를 양육하기 어려웠던 A씨는 결국 2월에 아이를 보자기에 싸서 아이 이름을 적은 쪽지와 함께 동구 지원동에 있는 대한복지회 정문 앞에 두고 돌아왔다.

5·18 보상심의위원회는 1998년 대한복지회에 문의한 결과 쪽지에 이름이 적힌 아이가 위탁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2008년 사망했다.

세계일보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 전시된 부상자 진료비 청구서


A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행 피해자였지만 보상 체계 분류에 성폭력 피해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던 탓에 심의 과정에서 '부상자'로 분류됐다.

공동조사단 박은정 조사관은 "성폭력은 목격자가 없고 병원에 갈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1일 활동이 종료된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동조사단은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피해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들은 38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KBS뉴스 방송 캡처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