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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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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2018.1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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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이유 또는 양심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내렸다. 앞서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에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4년 3개월 만에 뒤집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오씨의 종교적 신념이 병역의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선되는 가치라고 인정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상옥 대법관 등은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관련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모두 227건이다. 다만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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