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혀(2보) 연합뉴스 원문 임순현 입력 2018.11.01 11:40 최종수정 2018.11.01 14:03 댓글 2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