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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양심적 병역거부도 정당한 거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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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감당 가능성은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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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종교적 혹은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판단을 내린 지 14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입영거부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오해”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종교적·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1항이 위헌인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입법불비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 반하는 의무 부과하고 불이익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 가해서 소극적 양심실현 제한하는 건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 될 수 있다”면서 “병역의무자의 개별 사정이 병역이행을 감당 못하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한발 더 나아가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유"라고 해도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으로 당사자가 감당할 수 없다는 이를 거부사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1950년 6.25 도중에 의무복무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과거 국내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고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졌다. 심지어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하자마자 다시 입영영장이 발부되는 바람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사례까지 있었다.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그 이후 14년 동안 우리 법원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마치 공식처럼 징역 1년6월형이 선고돼 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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