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14년만에 판례 바꿔 헤럴드경제 원문 유은수 입력 2018.11.01 12:57 최종수정 2018.11.01 13:2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