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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아베 "강제징용 배상 문제, 1965년 완전히 해결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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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인턴기자] [대법원 판결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에 역행… 한국 정부의 전향적 대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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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내려진 지난 30일 관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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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 "그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베 총리는 1일 NHK로 생중계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는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도 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징용공'이 아닌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당시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에는 모집과 정부의 알선, 징용이 있었다"면서 "실제 이번 재판에서 원고 4명은 모집에 응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징용'이라는 말에는 강제동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만큼 일본 입장에서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이고 동원의 합법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또 "한일 사이의 곤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본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이번 재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향적인 대응을 매우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 등 "이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계속돼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역행하는 움직임'의 예로 지난 10월 우리나라가 국제관함식에 참여하는 일본 해상 자위대에 욱일기 게양 자제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한 것을 꼽았다.

김수현 인턴기자 vigi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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