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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판결'에…"배상 안 돼" 기업 단속 나선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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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베 총리가 일제 강제 징용자를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로 바꿔서 부르도록 지시했다는 소식, 어제(1일)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 관련 리포트

일, 강제징용자에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용어 지침 내려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065/NB11720065.html

이처럼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뒤, 기다렸다는 듯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이 우리 측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윤설영 특파원입니다.



[기자]

아베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정부로서는 징용공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용어를 바꿔부르기로 했다는 전날 JTBC 보도 내용을 아베 총리가 공식화 한 것입니다.

또 이번 대법원 판결의 원고 4명은 모두 모집에 응해 동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집에 응했으니 강제동원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외무성 측은 JTBC의 질의에 "당시 조선반도에서 일본 본토로 들어온 경위는 다양"하며 "스스로 자유 의지에 의해 개별 입국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집이나 관알선 방식이 강제동원에 이용됐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역사적 사실로 앞으로 잇따를 법적 분쟁이나 국제사회에서의 대응을 염두에 두고 강제나 불법성의 의미를 지우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는 또 소송이 진행중인 기업들에 원고 측에 화해나 배상에 응하지 말라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야노 히데키/강제동원네트워크 사무국장 : 기업은 화해라는 선택지도 당연히 생각합니다. 정권이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 선택의사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상당히 문제입니다.]

윤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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