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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징병제 위헌' 신념도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대법, 심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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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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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종교 이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을 심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면 처벌 못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징병제가 위헌”이라는 신념을 ‘진정한 양심’으로 판정할지가 쟁점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K씨(22)의 상고심 사건을 지난해 9월부터 심리 중이다. K씨는 2016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K씨는 병역거부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과는 다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는데도 대체복무제 없이 강제징집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또 “병사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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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육군 장병이 강원도 인제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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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은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의 안전보장이 확보될 때에야 비로소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 종교,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행복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다”며 “국방·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국민의 종교,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의무에 의한 법익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K씨의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가 아니다”면서 위헌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일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두고 제시한 새 판단기준에 따르면 K씨의 경우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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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참석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법안 마련 판결이후 실제 적용할 복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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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1일 병역을 거부한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병역거부에 대해선 입영통지를 받은 뒤 현재까지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점과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유지하는 점 등을 병역거부 사유로 봤다.

K씨 역시 강제징집 제도가 위헌이라는 신념이 깊고, 2016년 입영통지를 받은 후 현재까지 확고하게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며 처벌이라는 위험을 감수한 만큼 ‘진정한 양심’이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 때도 검찰 측 참고인으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체복무 도입 전 무죄 판결이 나오면 병역기피자를 처벌할 수 없어 사실상의 병역 면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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