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와 감사원 등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고 심의에 들어갔다. 2018.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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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과 관련, "언론이 '양심적'이란 단어를 두고 양심과 비양심을 대칭해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다"고 5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은 비양심적이어서 의무수행하냐는 말이 나온다"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양심적이란 말에 전국민들의 거부감이 나오고 있다"며 "종교적이유 등 앞으로 용어를 바꿔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3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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