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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금소연, 즉시연금 환급액 인터넷 조회 시스템 연다…2차 공동소송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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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금융소비자연맹은 오는 7일부터 인터넷으로 즉시연금 예상환급금액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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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일까지 2차 원고단 모집 진행…"소멸시효 중단 위해 참여 촉구"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손해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5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오는 7일부터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즉시연금 피해자들의 환급예상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개발됐으며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

연금액에서 미지급 받은 예상 환급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금소연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입금액, 보험기간, 최초연금수령일, 연금수령횟수, 계약관리비용, 계약유지비용, 위험보험료를 입력하면 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또한 즉시연금 미지급액 환급을 촉구하는 2차 공동소송 원고단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소송 대상 보험사는 삼성·한화·교보 등 15개 생명보험사다. 홈페이지에서 참여를 신청하고 소송비용을 송금한 후 사건위임계약서, 보험 가입서류, 영수증을 첨부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금소연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계약자에게 법원에서 패소하면 전 계약자에게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미지급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송해 공동소송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소연은 1차로 100여 명의 민원 신청자를 대표로 즉시연금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한화생명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생보사 즉시연금 피해보상은 공동소송 참여만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다"며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공동소송원고단에 참여해 힘을 합쳐 소비자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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