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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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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난민'…국내 아동인권 실태, 유엔 심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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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고서 이어 NPO연대 보고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

내년 9월 8년 만에 유엔 심의

연합뉴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출생 미신고 아동과 난민 자녀 등 국내 아동 권리에 관한 실태가 내년 유엔의 심의를 받는다.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한국 비영리단체(NPO) 연대는 이달 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시민사회 연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인 한국은 국내 아동권리 보장 상황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심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법으로, 올해 10월 기준 196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법이다.

한국은 1996년(1차 보고서)과 2003년(2차 보고서), 2011년(3∼4차 보고서) 등 총 3차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이번 시민사회 연대 보고서에 앞서 지난해 12월 네 번째 국가보고서(5∼6차)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에는 국가보고서와 시민사회 연대 보고서 등을 포함해 2011년 이후 8년 만에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시민사회 연대 보고서는 아동의 참여권이나 교육 스트레스, 부족한 놀 권리, 아동 폭력 외에 난민 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낙태 허용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태는 파악하지 못한다"며 "학령기 건강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포괄하는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난민신청자나 난민의 자녀는 출생 신고 대상이 아니다"면서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자녀가 생계, 교육, 의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난민 지원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 출생 미신고 아동에 관한 문제도 지적했다.

NPO 연대는 "매년 출생 신고가 되지 않고 발견되는 아동이 200∼300명에 이르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가 아동보호를 위한 대안이 되는 실정"이라며 "모든 아동의 출생이 공적으로 등록되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온라인 출생신고제도를 확산해야 한다"고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 NPO 연대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사전심의에 참석해 18명의 아동권리위원을 대상으로 더 상세한 대한민국 아동의 인권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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