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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기무사, 세월호 수장방안 靑보고 확인…軍수사단 장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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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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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의 수사임무를 맡은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특수단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방안으로 세월호 수장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조직을 구성해 그의 추종자들의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해 청와대 주요 직위자들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해온 '기무사의혹 군 특별수사단'은 오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군특수단은 세월호 민간 사찰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110여 명을 소환 조사해 이 가운데 소강원 전 610부대장, 김병철 전 310 부대장, 손모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기우진 전 유병언 검거TF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군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전 부대 차원에서 '세월호 관련 여망 및 제언 수집'의 이름으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방안을 수집했고, 그 방안으로 실종자 수색 포기를 위한 세월호 수장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특히 기무사는 참사 초기 실종자 수색을 조기에 종료하고 조기 인양 취지의 검토보고를 올렸으나, 인양 장기화가 예상되자 수장·추모공원 조성으로 6월 7일 청와대에 최초 보고했습니다.

앞서 기무사는 6·4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국 조기 전환 출구 마련과 박 전 대통령 지지율 확보 등을 위해 세월호 TF를 구성해 운영했습니다.

기무사는 이 TF를 중심으로 세월호 유가족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첩보 수집에 나섰고, 수차례에 걸쳐 유가족 사찰 실행방안을 청와대 주요 직위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610부대장은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가족 개개인 성향, 가족관계, TV 시청내용, 음주실태 등 사찰 첩보를 수집해 보고토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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