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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檢, 무죄 예고된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선고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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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대법원 판결 후 새 기준 부합 검증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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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가 준비 중인 대체복무안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의 2배인 36개월,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국방부 산하 심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인권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2018.1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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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자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의 재판들에 대해 선고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을 사안별로 새롭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이같은 방침을 일선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지난 1일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피고인이 진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기준에 부합하는 지 제대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다.

대법원 판결이 이뤄진 다음날인 지난 2일 울산지법에서는 실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이모씨 재판에 대해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재판이 한 차례 더 열리게 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명자료가 충분치 않으면 피고인이나 증인 심문도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법원에만 227명, 1·2심까지 포함한 법원 전체로는 930여명에 달한다. 고발됐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약 950명에 이른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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