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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급하게 이모님 구합니다”…워킹맘 울리는 ‘아동학대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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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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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ㆍ가격만 맞으면 OK…소문나면 웃돈 얹어 쟁탈전까지

-해외선 자격기준 엄격하게 관리…한국은 무법 사각지대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아이 돌봐주실 이모님 찾습니다.”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고용하는 베이비시터들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다. “보육비를 안 준다”며 아이의 입을 틀어막는 자격미달 위탁모의 아동학대 범죄까지 발생하는 가운데, 사설 보육도우미에 대한 관리 감독 기준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는 생후 6개월된 A양을 보육하던 위탁모 김모(38) 씨가 A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이를 사진 촬영까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학대 정황이 담긴 사진을 확인하고 7일 김 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위탁모는 생계 등을 이유로 총 4명의 아이를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생후 15개월인 문모 양을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문양이 입원한 병원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서 경찰은 수사를 착수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동화의 집’ 유기치사 사건 역시도 온라인에서 구한 위탁가정의 학대로 발생했다. 이들 부부는 당시 가정위탁 중 사망한 김모(당시 6세) 군이 미생물에 온몸이 감염돼 피부염증이 나타났는데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아이를 위탁받은 것은 물론이고 정식 입양기관을 통해서도 아이들을 데려왔다. 이들이 돌보던 아이만 총 5명이다. 남편이 서울대학교 출신 고위 공무원인데다 경제적 여유도 있다보니 정식 기관까지 속아넘어갔다.

믿을 수 있는 베이비시터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워킹맘들 사이에선 ‘좋은 이모님’을 구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맘카페에서는 “아이 돌봐주는 이모님이 아무리 좋아도 절대 소문내선 안 된다”는 충고까지 나온다. 아이를 잘 본다고 소문이 나면 웃돈까지 얹어 모셔가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보육 대란의 배경에는 베이비시터라는 직군이 관리감독 사각지대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국내는 베이비시터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준과 서비스 관리감독이 부족하다. 철저한 검증없이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선구안(?)에 의지해 고용해야야 하기 때문에 좋은 인력을 선별하기 어렵고 아동학대도 발생하기 쉽다.

미국의 경우, 베이비시터에게 응급구조자격, 무사고 운전면허 등과 함께 건강진단서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가정교사 훈련기관에서 실습을 포함해 3개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프랑스 역시 베이비시터에게 사회보장혜택을 부여하며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개별 보육모를 등록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의료 퇴직 직업병 실업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한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아동 보육을 맡는 위탁인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위탁인에 대해서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 전력이 없는지 혹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지 등을 고려한다”며 “위탁인을 구할 시 고려해봐야할 사항으로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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