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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강제징용’ 억지주장 주미 대사관 홈피에 게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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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국제 선전전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자국 주장을 선전하기 위해 미국주재 일본대사관 등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강제징용 관련 발언을 영문으로 게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세계일보

주미 일본대사관 페이스북


주미 일본대사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이 게시한 고노 외무상의 발언은 대법 판결에 대해 △극도로 유감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 판결은 1965년 청구권·경제협력 협정을 위반하고 일본 기업에 부당한 손해를 입힌다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토대를 완전히 뒤엎는다 △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즉각적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적절한 조치가 즉각 취해지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 판단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 △일본 기업의 합법적 비즈니스 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에 현안 담당 부서 설치한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미 일본대사관은 이와 함께 참고 자료로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 협정 제2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 올렸다.

세계일보

주미 일본대사관 홈페이지


반한(反韓) 성향의 산케이(産經)신문은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징용공(徵用工·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명칭)을 둘러싼 한국 대법원의 국제법상 부당성에 대해 대외 발신(發信)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주재하는 일본대사관은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설명을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고노 외무상은 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하는 재외공관에 대해 현지 미디어에 관련 정보를 발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국 주재 대사 등이 현지 유력지에 기고하는 해외 미디어 활동도 전개한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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