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징용배상 '모르쇠' 日신일철주금, 한국 변호인단 '문전박대'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원 면담 요청 거부… 경비회사 직원이 입장 전달

변호인단 "비겁하다…신일철주금 한국 재산 압류 절차 밟겠다"

연합뉴스

신일철주금 항의방문하는 한일 시민단체·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인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12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들고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민철 집행위원장,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2018.11.12 bkkim@yna.co.kr (끝)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지난달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측 변호인들이 12일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패소로 손해배상 의무를 갖게 된 일본 도쿄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본사를 찾았지만 사실상 문전박대당했다.

재판의 원고측(강제징용 피해자들) 변호인인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오전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변호인 등은 이번 소송의 원고 중 이미 고인이 된 세 명의 영정 사진과 생존해 있지만 고령으로 현장에 오지 못한 한 명의 사진을 들고 신일철주금 본사 건물에 들어갔다.

강제징용 소송의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 배상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들고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신일철주금측은 자사의 직원이 아닌 하청을 주고 있는 건물 관리회사 직원을 보내 입장을 설명했다.

관리회사측은 요청서에 대해서는 받아놓겠다고만 하고 이를 신일철주금측에 전달할지 언급하지 않았고, 결국 변호인 등은 신일철주금의 직원과 면담하지 못하고 요청서도 전달하지 못한 채 30분만에 건물을 나왔다.

임재성 변호사는 건물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면담 자체를 거부한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며 "신일철주금측이 배상을 할 계획을 밝히지 않고 협상에도 응하지 않음에 따라 계획했던 대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재산 압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변호인 등의 신일철주금 본사 방문에는 한국과 일본 취재진 100여명이 몰려 큰 관심을 보였다.

연합뉴스

일본,한국·중국 강제징용 피해자 차별 배상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신일철주금은 지난달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하지만, 배상을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의 대법원판결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수용할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는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배상 불가' 방침을 따를 뜻을 밝히고 있다.

이 회사의 2~3분기 매출은 2조9천34억엔(약 28조8천74억원), 순이익은 1천412억엔(약1조4천8억원)이나 된다.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 외에도 한국과 비슷한 소송을 하고 있는 자국 회사에 배상과 화해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출근시간대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서는 일본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강제동원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모여 한국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에 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연합뉴스

일본 시민 활동가들,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서 유인물 배표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12일 오전 출근시간 도쿄 신일철주금주금 본사 주변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신일철주금주금이 손해배상에 임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 2018.11.12 bkkim@yna.co.kr (끝)



[로이터제공]


bk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