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의 병역거부 사건 판결문에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는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라는 다수 의견에 맞서 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이 반대 의견의 보충 의견에서 밝힌 대목입니다.
판결문에 등장한 이 문구 때문인지,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은 '양심적 납세 거부도 가능한 것인가'라는 논쟁으로 비화됐습니다. 한 검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 거부를 넘어 납세 거부·무장해제까지 주장한다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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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거부 주장'은 가짜 뉴스"
오 씨 대리인인 오두진 변호사는 "피고인 측은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납세거부는 주장한 적이 없다"며, "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판결문에 썼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변호사는 "납세 거부 주장은 가짜 뉴스에 가깝다"며,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대부분은 성실한 납세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납세 거부는 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측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리엔 '우리(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기꺼이 협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납세 거부와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또, '정권을 전복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가담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는데, '무장해제' 주장과는 결이 다른 내용입니다. 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이 어떤 이유로 오승헌 씨가 '납세거부'와 '무장해제'를 주장한다고 판단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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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우리가 붙인 이름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슈가 될 때마다 항상 뒤따르는 논란은 '양심'이 뭐냐는 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의 '양심'은 통상적으로 쓰이는 '양심'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 오랫동안 있어 왔지만, '양심'이 '선량함'으로 일상에서 워낙 광범위하게 쓰이기 때문일 겁니다. '군대를 갔다 왔다면 비양심적인 거냐'는 반박이 즉자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일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와 관련해 병역 거부자들이 '양심'이라는 용어를 독점한 것이냐, 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냐는 반발도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명칭은 그들이 스스로 붙인 것은 아닙니다. 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우리가 붙인 명칭이 아니다"며, '양심적'이라는 용어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일고 있으니 차라리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표현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에 대응되는 말로, 영미권의 'conscientious objection(양심적 거부)'를 번역한 용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사용돼 왔지만, 불필요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되고도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실패한 것인 만큼, '종교에 따른 병역 거부' 등으로 용어 변경을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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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터프하게 진행될 수사…'양심적 병역거부' 위장 가능할까
지금껏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 거부를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수사할 실익이 없었습니다. 병역 거부자가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 거부를 주장하든 말든,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여야 한다는 걸 전제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임을 증명하면, 검찰은 이를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은 이 말은 향후 검찰 조사가 철저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은 '종교 활동 증명 내역'이나 '가족과 지인 진술' 등을 통해서 자신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임을 주장하면, 기존에 없었거나 약했던 수사 기관의 추궁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 수사권을 이용한 수집한 증거를 내밀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참칭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박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입증 책임을 1차적으로 당사자에게 지웠지만, 악용 가능성을 막을 책임을 검찰에 지웠기 때문에 향후 수사는 한층 터프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택했다가 '마음'이 다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을 피할 수만 있다면 검찰 수사쯤이야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충분히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사를 받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추궁하고, 생각지도 않은 증거를 들이밀며 내가 하는 말을 반박하는데 입이 바짝바짝 말라왔다. 숨 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상대의 의심을 지우기 위해 내 삶을 증명해야 했다. 그 공간, 그 순간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두 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과거 검찰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험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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