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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경찰, 양진호 검찰 송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웹하드 카르텔 와해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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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뒤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46·사진)이 검찰로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수원남부경찰서에 구속 중인 양 전 회장을 상대로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16일 오전 송치했다.

또 음란물 유포를 도운 관련 업체 전·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업로더 61명, 양 전 회장과 대마초를 함께 피우고 동물 학대에 동조한 회사 임직원 10명을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아울러 양 전 회장의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린 업로더 59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선 양 전 회장에게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은 "현재 심경을 말해달라", "혐의를 인정하느냐", "불법 촬영물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모자를 눌러쓴 양 전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갔다.

현재 양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가지다.

경찰은 양 전 회장이 국내 웹하드 1·2위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본다. 양 전 회장이 이끄는 한국미래기술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소유한 이지원인터넷서비스와 선한아이디의 모회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지분을 100% 보유했다.

경찰은 양 전 회장이 웹하드 업체 두곳뿐 아니라 필터링 업체와 돈을 받고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의 실소유주로 있으면서 '웹하드 카르텔'의 몸통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양 전 회장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헤비 업로더와 유착해 불법 음란물 5만2000여개의 유통을 방조하고, 저작재산권 230여건을 침해해 70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는 개인 간 불법 촬영된 영상물 100여건도 포함돼 있었다.

또한 양 전 회장은 회사를 그만뒀다는 이유로 전 직원 3명을 폭행했으며, 전·현직 직원 6명을 상대로 생마늘을 먹이거나 염색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와 2015년 강원도 홍천의 연수원에서 임직원 8명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양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것에 대비해 지난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이어 지난 9일 선의종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회장은 지난달 30~31일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와 '셜록'이 전 직원 폭행과 더불어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칼과 활로 살아 있는 닭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엽기 갑질' 등의 내용이 실린 동영상을 폭로해 논란이 확산되자 잠적 중이었다.

경찰은 양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마약과 횡령 혐의, 직원 도청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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