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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폭행·음란물’ 양진호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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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등 10개 혐의



경향신문



직원을 상대로 폭행하고 살아 있는 닭을 죽이게 하는 등 엽기행각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사진)이 불법 음란물 5만여건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성폭력처벌법·동물보호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10가지다. 경찰은 또 음란물 유포를 도운 전·현직 임직원 19명과 업로더 61명, 대마초를 피우고 동물을 학대한 임직원 10명도 형사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2개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으뜸회원) 등과 공모해 불법 음란물 5만2500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건을 유포,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 법인에서 2억8000만원을 빼내 고가 미술품을 산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도 추가했다. 아울러 양 회장이 소유한 웹하드 업체 등 9곳과 헤비업로더 5명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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