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한일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 |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한국과 일본의 상공회의소가 이달 개최 예정이었던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한 양측간 이견으로 연기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강제징용 판결을 의제로 다룰지 여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맞지 않아 연기된 것으로, 사실상 개최 추진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회의는 당초 12~13일 부산에서 열릴 계획이었지만, 일본상공회의소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예정대로 열리지 못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의사를 전달받고 만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개최를 미루자고 일본상공회의소에 제안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일본측이 대법원 판결 문제를 부각시키려 한 것은 일본상공회의소의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손해배상 명령을 받은 신일철주금의 명예회장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판결과 관련해 지난 7일 "일본의 많은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짓고, 수출 기지로 삼아 왔다.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 기업이 안심하며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며 "가능한 한 빨리 (한일)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일본상공회의소를 비롯해 게이단렌(經團連), 경제동우회, 일본경영자단체연맹 등 일본의 경제 4단체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 직후 "양호한 한일관계를 손상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일본상공회의소의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회장 |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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