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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탄력근로제 확대 필요..."경사노위서 탄력근로제 포괄임금제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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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러나 단위기간을 최장 1년까지 늘리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경영계와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1년까지 늘려 업황 사이클에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정이 모두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2일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확대 여부 등을 연말까지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연내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던 만큼 노사정의 합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단위 기간 확대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노동자 건강권 침해, 임금 감소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서 탄력근로제·포괄임금제 논의...민주노총도 '참여'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안 실장은 “지난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운영위원회를 통해 오는 22일 경사노위의 공식 출범과 함께 탄력근로제 등을 논의하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노동개선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노사정이 공감했다”며 “노동시간과 관련해 탄력근로제와 포괄임금제도가 같이 얽혀있는 것으로 보는 만큼 해당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노동개선위 설치를 의결, 공식발표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개선위원회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논의 시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연내에 끝내길 바란다는 뜻도 피력했다.

안 실장은 "노사정등 사회적대화 논의 주체 뿐만아니라 정치권 등 입장이 서로 달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경사노위 논의를 연내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논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바 있다. 현재 경사노위와 국회가 논의 시한 등에 관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반발 거세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험로 예고
경사노위서 탄력근로제 논의를 시작한다 해도 사회적대화를 통한 합의까지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출범 전날인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적대화에 적극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지난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때문에 탄력적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인한 임금 감소 우려나 건강권 훼손을 막을 대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을 땐 노동계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 실장은 “만성과로 인정기준(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근로) 등을 활용하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자의 임금삭감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방안 도출을 기대할 뿐 현재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합의가 지연될 땐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안 실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안된다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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