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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총파업 앞둔 노동계] 勞 총파업 앞두고 …'탄력근로 확대' 못박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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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기간 확대 분명한 입장.. 22일 사회적대화 기구 출범
노동계와 연내 합의 미지수


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1년까지 연장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노사정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오는 22일 출범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별도 위원회를 구성, 올 연말까지 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노동정책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단위 기간 확대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노동자 건강권 침해, 임금감소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실장은 "지난주 경사노위 운영위원회를 통해 오는 22일 경사노위의 공식 출범과 함께 탄력근로제 등을 논의하는 노동개선위(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노사정이 공감했다"며 "노동시간과 관련해 탄력근로제와 포괄임금제도가 같이 얽혀있는 것으로 보는 만큼 해당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논의를 시작한다 해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까지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출범 전날인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지난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탄력적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인한 임금감소 우려나 건강권 훼손을 막을 대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을 땐 노동계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 실장은 "만성과로 인정기준(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근로) 등을 활용하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자의 임금삭감 우려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방안 도출을 기대할 뿐 현재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지연될 땐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안 실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안된다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행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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