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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정부 “탄력근로 확대 올안 매듭” 한국노총 “노동정책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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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노사정 갈등 커질 조짐

고용부 “마냥 노사정에만 못맡겨”

이해찬 “임금삭감 안되게 할 것”

한국노총 “논의 시한 압박 말라”

경제사회노동위도 ‘조급증’ 우려

“사회적 대화중 입법논의 멈춰야”

경제사회노동위 22일 출범

청, 민주노총 불참속 출범키로

탄력근로 둘러싼 사회적 대화

노동계 ‘반쪽’ 빠진 채 시작할듯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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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를 둘러싼 노사정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에 이어 19일 고용노동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만났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6개월이든 1년이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고 올해 안에 노사정 논의가 끝나야 한다는 것이 정부 원칙”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논의를 마냥 노사정에만 맡겨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내 은행장들을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연말까지 해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노동시간 제도 전반을 다루는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기로 했지만, 논의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날 오후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정책협의회가 열렸지만, 노정은 평행선을 달렸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새 정부가 노동존중사회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까지 추진해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노총과 정책협의를 통해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도가 임금 삭감이나 장시간 노동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무조노 사업장 노동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전제로 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22일 예정대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 없이 경제사회노동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 위원들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출범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노총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문제는 경제사회노동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한 뒤 국회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7일 임시 정책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제사회노동위 참여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성원 미달로 참여를 결정하지 못했다.

정부와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을 거듭 확인하고 사회적 대화 일정마저 촉박하게 제시하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를 하려면 경영계가 원하는 유연근무가 현재로선 불가능한지, 지금이 탄력근로제 확대의 적절한 시기인지, 확대로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경영계 입장만 대변하면서 논의 시한을 압박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이날 오전 민변 노동위원회, 전국여성노조,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와 여야 4당은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빠르게 추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명분을 쌓기 위해 출범도 하지 않은 경제사회노동위에 논의를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한 경제사회노동위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원칙적으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입법 논의가 중단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탄력근로제 확대를 두고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때처럼 사회적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노사 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태 한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더라도 실질임금 하락을 막을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하루·일주일 단위 휴식시간 제도를 통해 노사 이익의 균형을 찾는다면 합의가 불가능하지 않다”며 “기업이 책임 있게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도록 지금의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보다 강한 요건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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