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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시 78만원 임금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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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침해·비정규직 단기노동자 양산 등 부작용 지적

탄력근로제 확대,연 근로시간 1700시간대 이내 진입 후 논의해야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이데일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1일 총파업투쟁 결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와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경우 연간 임금손실액이 78만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일 발간한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요구’라는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탄력근로제 확대는 △장시간 노동 합법화 △실질임금 삭감 △비정규직 단기간 노동자 양산 △미조직 영세중소노동자 피해 등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탄력근로 확대 추진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경영계가 사례로 꼽는 외국 주요국들은 연간 노동시간이 1300~1700시간대로 우리나라(2052시간)와는 격차가 크다는 것.

민주노총은 “우리나라도 최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인 1692시간대로 진입한 후 탄력근로 확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로 상한제를 시행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입법과정에서 정한 2022년(탄력근로제 확대논의 시한)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탄력근로 확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자신들이 정한 최소한의 법적 논리적 타당성마저 결여된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 확대시 지속적으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및 실질임금이 삭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하지만 탄력근로제를 하면 주 52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한 주에 최대 12시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뿐만 아니라 단위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손실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 A씨의 경우 3개월 단위 탄력근로를 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손실액이 최대 39만원(5000원x12시간x1.5개월)이지만 단위 기간이 6개월이라면 임금손실액이 78만원, 1년이라면 156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민주노총은 짖거했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치인 3개월로만 정해도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게 민주노총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탄력근로 도입시 주말 16시간 포함하면 80시간(64+16)까지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론상으로는 일주일에 하루는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며 휴일 없이 매일 근로를 시킬 수도 있다”며 “최소 연속 휴게시간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단위 기간을 6개월, 1년으로 확대하면 노동자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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