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노동계와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과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담당 수석과 비서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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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시간을 일일이나 일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탄력근로제는 경영계에서 단위 기간을 확대하지 않으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커진 것으로 여야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단위를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사실상 퇴색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탄력근로 개악을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그것을 멈추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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