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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키 65cm 몸무게 7kg’ 생후 6개월 집어던져, 아동학대 답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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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수차례 던져 상해를 가한 비정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아동학대의 가해자 대부분은 부모로 나타나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민소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8일 오후 11시께 생후 6개월 된 아들 B 군이 잠을 안 자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B 군을 방바닥에 던져 발작·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B 군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B 군이 잠을 안 자고 보채자 손으로 볼을 3회 정도 꼬집어 학대하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생후 6개월의 평균 신장은 키 65cm 몸무게 7kg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범죄”라며 “보호·훈육할 책임이 있는 친권자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 살아가는 피보호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금전 문제로 아내와 헤어지고 지난해 6월부터 B 군과 이복형제 2명을 홀로 키우면서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B 군이 울 때마다 방바닥에 수시로 던지고 학대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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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난 지 1개월 된 딸 폭행…머리뼈 골절


문제는 A 씨 사례와 같이 자신의 자녀를 폭행하는 부모가 많다는 데 있다. 지난 3월에는 태어난 지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장애아로 만든 2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 씨는 지난해 8월 생후 한 달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아동의 양팔을 잡고 당겨 일으켜 세웠다가 밀어 넘어뜨리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머리뼈 골절, 머리 부위 출혈 등 상해로 언어, 운동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아동학대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대 피해 아동은 2013년 6796명에서 2014년 1만27명, 2015년 1만1715명, 2016년 1만8700명, 2017년 2만2157명 등으로 증가했다.


학대로 인한 사망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09년 8명, 2010년 3명, 2011년 12명, 2012년 8명,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7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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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가해자 부모가 대부분…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을 보면 부모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복지부의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발생한 18,700건의 아동학대 사건 중 절반이 넘는 9,931건이 친부모가족 안에서 생겨났다.


특히 2001년 전체 피해 아동의 25.5%였던 친부모 가족의 아동학대는 2016년 53.1%까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버지와 자녀들만 사는 부자가정(14%), 어머니만 있는 모자가정(11.8%) 등을 포함하면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 아동학대의 81.6%에 달한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총 50건 중 23건이 만 2세 미만으로 영아의 비중(46%)이 높았다. 영아는 폭행에 대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폭행을 당해도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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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해 엄벌을 내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아동학대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으로 처벌한다.


영국에선 지난 2013년 4살짜리 아들을 굶겨 죽인 엄마에 대한 재판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자 이른바 ‘신데렐라법’을 도입했다.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동화 속 신데렐라의 계모처럼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학대한 경우도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아동학대에 대응하고 예방정책을 추진할 전담부서가 출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인구정책실 밑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새로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아동학대대응과는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대책의 수립·시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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