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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검찰, 5·18 민주화운동 관련 56명 추가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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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5·18 당시 시민 붙잡아가는 계엄군
[5·18기념재단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 관련자 56명에 대해 추가로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5·18 사건으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재심을 받지 않은 112명(사망 36명) 중 46명의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이달 초 56명에 대해 추가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은 9명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다른 1명은 5·18과 무관한 범죄로 유죄 판결 받은 것으로 확인돼 재심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과거사 사과의 후속 조치로, 5·18과 관련해 부당하게 유죄판결을 받고도 비상구제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현재 1차 46명 중 39명의 재심이 개시됐으며 6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검은 2차 65명 중 광주고법 관할인 3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다른 지역 관할인 35명 중 26명도 재심을 청구했으며 9명은 재심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슬픔에 잠긴 1980년 5월 광주
[5·18기념재단 제공]



1차에서는 광주교육대학 재학생 신분으로 학생들을 인솔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시위해 소요죄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모(58)씨 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980년 5월 시민 수습위원과 함께 소위 '죽음의 행진'에 나섰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 7개월간 복역했던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재심도 진행 중이다.

2차에는 당시 16세였던 소년범 등이 포함됐다.

이희동 부장검사는 "재심 청구 대상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구금 일수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로 처벌받은 피고인과 그 가족의 권익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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