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개월 이상 수감자 사회봉사 조건…5명은 보류
법무부는 26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징역형이 확정돼 6개월 이상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 중 58명을 가석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72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는 유기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80%인 1년2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한 뒤 가석방됐다.
하지만 심사위는 5명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재판·형집행 기록을 검토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단순히 병역 면탈을 위한 것인지’를 치밀하게 심사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인원은 총 71명이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34) 상고심에서 오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입영거부 처벌의 예외사례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육군 기준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인권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대체복무가 현역의 1.5배를 넘으면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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