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바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위반된다며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우리 정부에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고쳐나가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재판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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