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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법 "부마항쟁 당시 계엄선포, '위헌·위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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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 계엄법 위반 재심 상고 기각

머니투데이

16일 부산 민주공원 중극장에서 열린 '제39회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단이 발족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송기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문정수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2018.10.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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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비상계엄 당시 포고가 위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오전 11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의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김씨가 무죄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979년 10월 18일 포고된 계엄령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위법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1979년 10월20일 부산 중구에서 당시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러 서울에서 내려온 손학규 당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운동 간사(현재 바른미래당 대표) 등에게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산 지역에는 1979년 10월18일 0시부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태였다. 김씨는 손 간사를 만나 "데모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군중에서 났다" 등의 언급으로 계엄 포고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980년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씨는 2013년 제정된 '부마항쟁보상법'의 특별재심 규정에 기초해 2016년 5월19일 재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원심인 부산고법은 같은 해 9월 "김씨의 발언은 유언비어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의 언동이 유언비어 유포에 해당한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포고령이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고만 정한 것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해 위헌무효"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8일 부마항쟁 당시 계엄령 포고가 군사상 필요성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렸다. 이후 전원합의체는 원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29일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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