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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두 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9일) 박 모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과 양 모씨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 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90살 김성주 할머니는 "남동생이 죽었다는 전보가 왔는데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지진이 났는데도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해 친구들 몇 명은 목숨을 잃었다"며 고통스러웠던 징용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또 "지금도 고향에 가면 '정신대 할머니'라고 손가락질 해 숨어다녀야 했다"면서 "미쓰비스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보상해주길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세경, 영상편집: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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