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새로운 판례로 판단해야" 아시아경제 원문 이기민 입력 2018.11.29 16:3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