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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새로운 판례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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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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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1·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29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하라며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1일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두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새로운 판례를 적립한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2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서씨는 2014년 12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은 종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단에 따른 판결"이라며 "11월 1일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과 상반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춰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위협이다"고 덧붙였다.

파기 후 항소심은 서씨의 종교적 양심을 판단하기 위해 서씨의 성장 과정, 종교적·양심적 신념 등을 따져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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