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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외교부는 29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과잉 항의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나가미네 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로 불러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면담을 했다.
외교부는 "양국 외교당국 간 제반 소통의 일환으로 면담을 가졌다"며 "금일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양국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외교당국이 소통 필요성에 공감해 면담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대법원 민사2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에게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일본 기업들에 부당한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집는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국제 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일본 외무성의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항의했다. 이번 면담은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
면담이 끝난 후 나가미네 대사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여러가지 문제를 논의했다"며 "일본의 입장은 고노 외무상의 담화 그대로"라고 짧게 답하고 떠났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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