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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일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에도 양국간 지자체나 국민간의 교류가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강제동원 판결 이후 강원도 강릉시와 일본 사이타마현 지치부시와의 직원 상호 파견이 중단되고, 대구시 대표단의 기후현 기후시 방문이 연기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NHK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오늘(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민 교류를 막을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교류를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매도시 간 교류나 스포츠, 문화교류는 계속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양국간 교류를 중지하는 듯한 사안이 발견되기 시작했으므로, 한국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서둘러 달라는 의미로 NHK는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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