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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탄력근로제 표류… "새해부터 위반 사업장 속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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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건설·방송제작·IT 업종
법 개정 무산 가능성에 불만 고조
정부 강력단속·경쟁력 저하 우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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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처리가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산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의 대규모 반발 시위와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조절' 발언으로 관련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조선, 건설, 방송제작, 정보기술(IT) 업종을 중심으로 새해부터 위반 사업장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여야정이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달라는 산업계 건의를 수용해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처리에 합의했지만 사실상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정 합의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계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등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를 최우선 투쟁 이슈로 삼고 있다. 여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22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국회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경사노위 판단이 있을 때까지 미뤄 달라"고 밝히면서 여당은 연내처리 방침을 번복한 상황이다.

연내 처리를 기대했던 산업계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경총 관계자는 "당장 주52시간 근로단축 계도기간이 연말로 종료되면 새해부터 강도높은 정부 단속이 시작될 것"이라며 "그나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연내 확대에 한가닥 희망을 가졌던 기업들은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탄력근로제 확대 요구에 앞장섰던 조선해양, 건설, 방송제작, IT서비스 등 4대 업종을 중심으로 연내 법 개정 무산 가능성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드협회 상무는 "해상 시운전의 경우 지정된 해역으로 건조된 선박을 이동시켜 실제 운항조건으로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며 "상선은 3주, 특수선(군함, 잠수함 등)은 6개월~1년, 해양플랜트는 수 개월의 해상 근무가 불가피한데 현행 최대 3개월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없이는 속수무책"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업은 탄력근로제 확대 지연시 새해부터 법 위반은 물론 건설사의 막대한 피해보상까지 떠안을 판이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 계약된 공사는 종전 근로시간 기준으로 공정계획과 공사비가 책정됐다"며 "건설사의 귀책이 아닌 법 개정으로 지체상금과 추가 공사비 부담까지 발생하게 됐는데 탄력근로제 확대마저 지연되면 수 많은 건설사들이 도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미니시리즈 16부작 기준 드라마 제작기간이 평균 주당 110시간이며, 제작 일수는 100일 정도"라며 "탄력근로제 확대마저 연내 처리가 불발되면 한국 방송제작 경쟁력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들 4대 업종은 산업계의 1년 확대 요구와 달리 당정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확대쪽으로 추진하는 것도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 본부장은 "공공공사는 그나마 정부가 발주기관에 공사기간 연장 등을 검토토록 시달했지만 민간 발주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지 않고 공기와 예산을 책정한다"며 "설사, 추가 인력을 투입하려 해도 인력수급 마저 어려운 상황이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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