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검찰, 사상 첫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강제징용 재판거래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박근혜 정부 사이의 ‘강제징용 재판거래’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강제징용 재판거래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있는 곽병훈 변호사, 한모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판사 출신인 곽 변호사는 2015년 2월~ 2016년 5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지내면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곽 변호사는 징용소송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임종헌 전 차장은 징용소송의 원고 측 변호를 맡았던 김앤장 한 변호사에게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는 서면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대일 관계를 고려해 징용소송의 최종 결론을 뒤집으려는 목적으로 일단 재판을 지연시킨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곽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맡았던 김 원장 부부가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