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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나 재판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 사이 최소 세 차례 김앤장 한 모 변호사를 만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에게 징용소송을 최종적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기겠다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방침을 설명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외교부 의견서 제출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한 변호사가 청와대와 대법원 수뇌부의 재판 계획을 김앤장이 공유하는 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징용소송 방향을 수시로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한 변호사가 임 전 차장과 논의한 재판계획을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 확인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한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전합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합의체 소위원회 위원장이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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