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앵커>
그렇다면 강제 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김앤장이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일본과 관계를 의식한 청와대가 외교부, 또 법원행정처와 비밀리에 협의해서 피해자들 모르게 일부러 재판을 미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 모두 김앤장과 인연이 있습니다. 청와대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둘 다 김앤장 출신이었고, 이 사건 관련해서 문건을 만들었던 당시 법원행정처 사람도 지금은 김앤장에 가 있습니다.
김앤장을 중심으로 얽힌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임찬종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외교부,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재판의 고의 지연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 대법원이 곧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기로 사전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서는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이, 외교부에서는 윤병세 전 장관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사건의 피고인인 일본 기업을 대리한 로펌 김앤장 출신입니다.
검찰은 나아가 김앤장이 강제징용 사건을 고의로 지연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외교부가 반일 정서 등을 의식해 의견서 제출을 망설이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김앤장에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는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외교부 출신 김앤장 고문들이 외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독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검찰관계자는 김앤장 출신 고위 관료들과 김앤장이 직·간접적으로 협조해, 결국 강제징용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에 성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보이스V] "합법적 면죄부인가? 사법정의의 장애물인가"…'심신미약 감형'
▶[제보하기] 모든 순간이 뉴스가 됩니다
▶[끝까지 판다] 뿌리 깊은 사학 비리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