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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부적절한데, 만나서 재판 절차를 협의한 정황까지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5년 5월부터 다음 해 10월 사이 김앤장의 한 모 변호사를 세 차례 이상 만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자 전범기업이 재상고했는데, 대법원이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미루고 있던 시기입니다.
검찰은 최근 한 변호사로부터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 강제징용 재판 절차를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 소부에서 심리하던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기 위해 외교부,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의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그 뒤 한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을 만나 협의한 내용을 알려주고 해당 방안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까지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강제징용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오면 재판장을 맡게 될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 변호에 나선 김앤장 측과 사전에 재판 절차를 논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에 이런 내용을 들어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달 한 변호사의 김앤장 사무실과 청와대에서 강제징용 사건 업무에 관여하다 김앤장으로 옮긴 곽병훈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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