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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홍남기, 최임위 內 하부위원회 구성 제안…탄력근로제는 6개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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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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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방식을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저임금 관련 질의에 "2020년부터 최저임금을 지불능력과 시장수용성, 경제파급영향 등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변동이 불가능하지만, 2020년 최저임금부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것이다.

홍 후보자는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운영 방식은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았다. 노ㆍ사ㆍ정 위원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 회의는 전면 비공개로 진행되고 속기록도 작성되지 않는다. 노사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 결국 정부 측(공익위원)이 결정을 주도하는데 이들은 매번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논란에 휘말려왔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최임위 안에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만들고 그 구간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하부위원회로 만들고, 구간설정위에서 여러 지표와 시장수용성, 지불능력을 봐서 최저임금 인상 구간 설정을 한 뒤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이론적인 방식"이라며 "최임위 내부에서 논의한 적이 있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근로시간 단축제의 연착륙 방안으로 떠오른 탄력근로제 개편과 관련해선,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논의가 되겠지만, 사회적 수용도를 볼 때 6개월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수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경사노위에서 충분히 논의 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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