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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광주형 일자리 반발' 현대·기아차, 6일 4시간 불법파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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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 노조가 오는 6일 결국 불법파업을 강행하기로했다. 회사 측은 불법파업에 대해 민·형사 소송 등으로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는 5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전 공장에서 주간 근무조와 야간 근무조가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파업하는 내용을 결의했다.

이번 현대·기아차 노조의 파업 명분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반대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조합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자동차 산업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확대 운영위는 7일 파업 여부를 노조 지부장에게 위임해 추가 파업 가능성도 열어놨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이 공식화하면 7일에도 총 4시간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하부영 현대차 노조 지부장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가진 항의집회에서 "이번 파업은 불법이지만 한국 자동차 노동자 전체를 위한 투쟁이기 때문에 강행하겠다"며 "자동차 시장이 포화상태로 공장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번 현대·기아차의 파업이 절차상 불법이라는 점이다. 이에 앞서 현대·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21일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을 결정하면서 이미 한 차례 불법파업을 강행한 바 있다.

회사 측 관계자는 "불법파업에 대해선 소송으로 책임을 묻고, '무노동 무임금'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치 협약 체결 상황을 고려해 향후 투쟁 방침 등을 추가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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